Fair Treatment
Equal Pay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임금의 기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근로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198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제3989호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37조 제2항
Non-Discrimination
사용자는 국적,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간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 또한 금지된다. 헌법과 근로기준법(LSA)은 모두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 생활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55세 이상에 대한 연령 차별 또한 법에 따라 금지된다.
‘균등고용기회 및 일·가정양립지원법’은 채용, 고용, 승진, 퇴직 또는 기타 고용 관련 측면에서 고용주의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가 퇴직 연령 제한,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 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해고·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또한 고용주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대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조정 또는 시정 조치를 명령하거나,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과 같은 인사 관리 조치에 있어 근로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침해 구제법」은 과거, 현재 또는 추정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추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이 비장애인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고용주가 직장 내 보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여성 장애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앞서 언급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고용주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1948년 한국 헌법 제11조 및 제32조(최종 개정: 1987년); 198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3989호 제11조 및 제37조 제1항; 1991년 제정(2022년 마지막 개정) 제4487호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 1997년 제정(2025년 마지막 개정)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4조 제2항; 1998년 제551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최종 개정: 2020년); 2006년 제정(2021년 마지막 개정) 제8074호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1990년 제정(2022년 마지막 개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5조; 2007년 제정, 2022년 최종 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침해 구제법」 제6조, 제10조~제12조 및 제33조
Equal Choice of Profession
한국 헌법은 국민에게 일할 권리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성은 법률상 어떠한 제한 조항도 없이 동일한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임신 및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할 수 없다. 또한 여성 근로자는 광산 내에서의 작업이 금지된다.
출처: 1948년 한국 헌법 제15조 및 제32조(최종 개정: 1987년); 1997년 근로기준법 제5309호 제65조 및 제72조(최종 개정: 2025년)
Regulations on Fair Treatment
- Korean Constitution 1948, last amended in 1987
-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ct No. 3989, 1987
-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No. 4487, 1991 Labour Standards Act No. 5309, 1997
-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Act No. 5512, 1998
- Protection of Fixed term and Part Time Employees Act No. 8074, 2006
-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Persons Act, 1990
-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