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rs and Youth
Minimum Age for Employment
취업 최저 연령은 15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다. 이 허가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될 수 있으며, 해당 고용이 의무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종사할 직업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 계약서에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미성년자가 서명해야 한다. 부모나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야간(22:00~06:00) 및 공휴일에 근로할 수 없다.
출처: 1997년 제정(2025년 최종 개정)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64조~제70조
Minimum Age for Hazardous Work
위험 작업의 최저 연령은 18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표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금지된 작업 유형 목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은 특정 유형의 사업장이 19세 미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조차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장에는 투기성 사업, 숙박 시설, 공중 목욕탕, 청소년에게 유해한 미디어 자료를 제조,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제조, 생산 및 유통하는 사업,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기타 자료를 제조, 생산 및 유통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법은 18세 이하자의 성매매 알선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2조(최종 개정: 2025년);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6조(최종 개정: 2004년)
Regulations on Minors and Youth
- Labour Standards Act, 1997
- Juvenile Protection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