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afety
Employer Care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계나 기구가 위험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보건 및 안전 규정과 산업 재해 및 질병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업무를 감독할 보건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18년 10월부터 적용)에 따르면, 고용주는 감정 노동 근로자, 즉 고객 서비스 담당자 및 콜센터 직원들을 고객 및 의뢰인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객 및 의뢰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 조치(일시적 업무 정지 또는 직무 재배치)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1981년 제353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5조(최종 개정: 2023년 19611호, 2023년); 2023년 제3359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Free Protection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장비에는 안전모, 안전 바, 안전화, 보호 고글, 내열복, 방진 마스크, 방한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장비를 청결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안전화, 안전모 및 보호 고글은 근로자가 직접 세척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1981년 제353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1항 및 2항), 제33조(1항), 2023년 최종 개정
Training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1981년 제353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023년 최종 개정
Labour Inspection System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 감독관은 작업장, 기숙사 및 기타 부속 건물을 검사하고, 장부 및 문서의 제출을 요청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심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법률은 감독관에게 본법 또는 기타 노동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령에 위반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자 및 그 직무 범위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공무 수행 권한을 행사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의사이거나 노동 감독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사는, 해당 질병에 취약하여 계속 고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 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 사항을 노동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 정보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출처: 199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309호 제101조~제103조; 1981년 제정, 2023년 최종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532호 제155조
Regulations on Health and Safety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o. 3532, 1981
-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No. 4487, 1991 Labour Standards Act No. 5309,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