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Pension Rights
이 법은 노령연금과 조기연금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61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고용주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법정 정년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년은 2013년부터 2034년까지 5년 간격으로 매년 1년씩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년 가입 시 전액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액(BPA)은 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해 직전 3년간의 전국 평균 지수화 월급액과 피보험자의 전체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액을 합산한 금액에 1.29를 곱한 금액입니다(2028년에 1.2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015씩 감소).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1년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10년에서 19년의 가입 기간을 가진 경우, 61세에 월 BPA의 50%에서 95%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1세부터 65세 사이에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피보험자의 월 평균 급여액(BPA), 총 가입 연수 및 연금 최초 지급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출처: 1986년 제19294호 국민연금법 제61조(최종 개정: 2023년); 2007년 제18213호 기본(노령)연금법 제3조(최종 개정: 2022년);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Dependents' / Survivors' Benefit
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1급 또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 및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포함)(1급 또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연금은 사망자가 노령 연금 수급자(정기 납부 보험료의 66.7%를 기한 내에 납부한 피보험자, 단 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이거나 1·2급 장애를 가진 장애 연금 수급자인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유족 연금 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기본월연금(BPA)의 60%(20년 이상 납부 시), 50%(10년~19년 납부 시), 40%(10년 미만 납부 시)입니다.
기본월연금(BPA)은 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해 직전 3년간의 전국 평균 지수화 월임금과 피보험 근로자의 전체 납입 기간 동안의 평균 월임금 합계의 1.29배(2028년에 1.2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015씩 감소)입니다.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보충금은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1급(근로능력 전무 및 상시 간병 필요) 또는 2급(근로능력 중증 상실)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이거나 1급 또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일시금 환급금은 사망자가 피보험자이거나 과거 피보험자였으나 유족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시금 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총 납입금(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환급일 기준 기본 은행 금리로 계산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일시금 사망 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총 납입금(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연평균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유족 연금이나 유족 일시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부양 유족(사촌을 포함한 직계 혈족)에게 지급됩니다. 일시금 사망 급여의 최대 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마지막 피보험 월급의 4배 또는 전체 피보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 월급 중 더 높은 금액입니다.
출처: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Invalidity Benefit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1급(근로능력 전무 및 상시 간병 필요), 2급(근로능력 중증 상실), 또는 3급(근로능력 경증 상실) 장애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66.7% 이상 정시에 납부해야 합니다(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장애연금은 피보험자의 월 기본연금(BPA)과 판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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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근로능력 전무 및 상시 간병 필요)의 경우 피보험자의 BPA의 10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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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심각한 근로능력 상실)의 경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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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노동 능력의 비교적 경미한 상실)의 경우 60%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급(근로능력 완전 상실 및 상시 간병 필요) 또는 2급(근로능력 중증 상실)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 그리고 61세 이상이거나 1급 또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추가 급여는 1급, 2급 또는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4급 장애(부분적 근로 능력 상실)의 경우, 예정된 보험료의 66.7%를 제때 납부한 피보험자에게 BPA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형태의 장애 급여가 지급됩니다(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BPA는 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해 직전 3년 동안의 지수화된 전국 월평균 임금과 피보험자의 전체 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의 월평균 임금 합계의 1.29배(2028년에 1.2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015씩 감소)입니다. 근로자는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에 대해 가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Regulations on Social Security
- National Pension Act, 1986
- Basic (old-age) Pension Act, 2007 (amended in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