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Responsibilities
Paternity Leave
근로자는 신청 시 1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성휴가 신청은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주는 부성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아버지(또는 파트너)는 이제 2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 10일에서 두 배로 늘어남). 부성휴가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기존 90일). 휴가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대신 최대 3~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우선 지원" 기업)은 20일 전부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 5일).
출처: 1987년 제20521호 ‘고용평등 및 일·가정 균형 지원법’ 제18-2조, 2025년 최종 개정
Parental Leave
육아(입양아 포함)를 위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면 자녀가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한 부모만 이 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피보험 근로자에게 정상 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시간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우 지급 비율은 60%로 인상됩니다.
2025년 개혁안에 따라, 특정 부모는 18개월(1.5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12개월에서 확대됨). 18개월 휴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자녀를 위해 부모 양쪽이 각각 최소 3개월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인 경우; 또는 (iii)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
그 외의 부모는 여전히 부모당 1년의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이제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법상 3회). 또한 연간 2주간의 “단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양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비율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아빠의 달(daddy month)”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달” 기간은 현재 3개월입니다.
출처: 198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제20521호 ‘균등 고용 및 일·가정 균형 지원법’ 제19조(1항 및 2항); 2020년 제정 제30509호 ‘균등 고용 및 일·가정 균형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Flexible Work Option for Parents / Work-Life Balance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른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
2020년에 개정된 '균등 고용 기회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 기업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사고,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해)을 돌보고 있거나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및/또는 근로자가 학업을 수행 중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당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에서 2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동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학업 목적 제외)가 있는 경우,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라, 부모는 이제 자녀가 12세 미만(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1년의 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휴가 기간은 2배로 계산되어 근로시간 단축 일수에 추가됩니다(즉,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추가 근로시간 단축 일수로 2:1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미사용 휴가 일수에 따라 부모가 총 2~3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축 근무 기간의 최소 단위는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이전에는 3개월이었습니다).
출처: 1987년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1987년 제20521호 「고용평등 및 일·가정 균형 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최종 개정: 2025년)
특별 사유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가, 병가 외에도 여성 근로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있으며, 관련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위해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투표 휴가), 배심원으로 소환된 직원은 형사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법에 따라 업무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불이익 없음).
출처: 199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73조; 198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제20521호 고용기회균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제1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공직자 선거법 제6-2조
Regulations on Family Responsibilities
-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