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근무 시간
Overtime Compensation
휴식 시간 및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무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승인 가능)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초과근무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하루 최대 1시간, 주당 최대 5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상 근로 시간(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기본급 및 고정수당 등을 포함한 정기적 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연장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대신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융·보험 서비스, 연구개발, 방송, 숙박업 등 기존에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되었던 21개 업종이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제외 대상은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우편 서비스 및 의료업 등 5개 업종으로만 한정됩니다. 시행 일정은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직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주당 정상 근로 시간이 44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4년 7월부터 적용된 2003년 개정안은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199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309호 제50조~53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9조;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Night Work Compensation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 근로란 22:00부터 다음 날 06:00 사이에 수행되는 근로를 말한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주간 정상 시급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야간 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금전 지급 대신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 최종 개정 2025년
Compensatory Holidays / Rest Days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다. 주휴일 근무에 대한 높은 임금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휴일 대신 대체 휴일을 부여받는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 휴일 규정은 없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57조, 2025년 최종 개정
Weekend / Public Holiday Work Compensation
근로자는 주간 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주간 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정상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150%가 지급된다.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보상은 통상 임금의 200%이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56조, 최종 개정 2025년
Regulations on Compensation
- Labour Standards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