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Leave and Holidays
Paid Vacation / Annual Leave
근로기준법은 근속 1년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근속 첫 해에는 결근 없이 근무한 달마다 1일의 연차(총 12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출근해야 할 날)의 80% 이상 출근하면, 첫 해에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감한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2년 동안의 누적 연차 휴가는 15일입니다. 3년 차에는 연차 휴가가 15일입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근무 첫 해의 연차휴가는 11일이며, 두 번째 해에는 15일입니다. 이 두 해의 합산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근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첫 해 이후 2년마다 유급 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4년 차와 5년 차의 연차 휴가 일수는 17일이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연차 휴가의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 임금 또는 고용 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정해진 평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급여는 유급 휴가가 부여되기 전날 또는 휴가 기간이 끝난 직후에 지급되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미사용 사유가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이를 '사용 촉진 조치'라 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 소멸 최소 2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후, 연차 유급 휴가 대신 특정 근무일에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97년 「근로기준법(LSA)」이 제정되기 전, 한국의 연차휴가는 10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97년 「근로기준법」이 공포되면서 기준은 여전히 10일로 유지되었으나, 근속 연수 1년당 1일씩 추가하여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15일이며,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19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LSA)」은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 연속 근무 후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근무할 때마다 근로자는 유급 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최종 개정: 2025년);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Pay on Public Holidays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휴일(공휴일 및 종교적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에는 신정(1월 1일), 독립운동의 날(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국경일(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설날—3일(설날 전날, 당일, 다음 날); 그리고 추석—3일(추석 전날, 당일, 다음 날)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은 다음 근무일로 이월됩니다. 또한, 휴일과 공휴일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주말을 다른 날로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한국에서는 공휴일에 유급 휴가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는 공휴일에 정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1997년 제정, 2025년 최종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309호 제55조; 2016년 제정 근로자의 날 지정법 제13901호; 2022년 제정 공휴일법 제18291호 제2조~제4조
Weekly Rest Days
근로자는 주당 24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주간 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55조(최종 개정: 2025년)
Regulations on Annual Leave and Holidays
- Labour Standards Act, 1997
-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