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소득
고용주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개인 병가로 사용합니다.
2015년 개정된 2009년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특별 유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휴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별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09년 제2009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1-2조, 2009년 제정, 2024년 최종 개정
의료 서비스
비직업적 사고의 경우, 근로자는 치료, 수술, 입원, 산전·산후 관리 및 의약품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과 계약을 맺은 의사, 진료소, 병원 및 약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보험 근로자는 입원 비용의 20%와 외래 진료비의 30%~60%를 시설 유형에 따라 부담한다.
출처: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고용 안정
질병 기간 중 고용 안정에 관한 법적 규정은 법률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특별 유급 휴가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09년 제2009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1조 제2항, 2009년 제정, 2024년 최종 개정
병가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521호, 1987 (2025년 최종 개정) /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No. 20521, 1987, last amended 20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09호, 2020 /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Decree No. 30509, 2020
소득
고용주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개인 병가로 사용합니다.
2015년 개정된 2009년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특별 유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휴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별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09년 제2009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1-2조, 2009년 제정, 2024년 최종 개정
의료 서비스
비직업적 사고의 경우, 근로자는 치료, 수술, 입원, 산전·산후 관리 및 의약품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과 계약을 맺은 의사, 진료소, 병원 및 약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보험 근로자는 입원 비용의 20%와 외래 진료비의 30%~60%를 시설 유형에 따라 부담한다.
출처: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고용 안정
질병 기간 중 고용 안정에 관한 법적 규정은 법률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특별 유급 휴가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09년 제2009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1조 제2항, 2009년 제정, 2024년 최종 개정
병가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521호, 1987 (2025년 최종 개정) /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No. 20521, 1987, last amended 20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09호, 2020 /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Decree No. 3050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