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Injury Benefits
Disability / Work Injury Benefit
산업 재해는 (i) 영구 전부 장애, (ii) 영구 부분 장애, (iii) 일시적 장애, (iv)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부상 등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영구 장애의 경우, 급여는 판정된 장애 등급(1급에서 7급까지 중증도 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연간 연금액은 장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피보험 근로자 평균 일일 임금에 138에서 329(판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를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장애 등급이 4~7급(중등도)으로 판정된 피보험자는 연금과 장애 등급에 따라 피보험 근로자의 평균 일일 임금에 616, 737, 869 또는 1474를 곱한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구 부분 장애의 경우, 장애 등급이 8~14급(경증)인 경우, 부상일 전 3개월간의 피보험자 평균 일급에 55~495를 곱한 금액(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적 장애의 경우, 피보험자가 근무할 수 없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 발생 전 3개월간의 피보험 근로자의 평균 일급의 70%가 지급됩니다. 24개월의 장애 기간이 지난 후, 1급(근로능력 완전 상실 및 상시 간병 필요), 2급(심각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3급(경미한 근로능력 상실) 장애로 판정된 피보험 근로자에게는 피보험 근로자의 평균 일급의 70.4%에서 90.1%(판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회복되거나 영구 장애 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257일, 291일 또는 329일(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 동안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52%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족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연금 지급액은 5%씩 증가하며, 최대 67%까지 인상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은 (우선순위 순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입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아닌 유족에게 유족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4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장례비 지급 규정도 있습니다. 출처: 1963년 제정, 2024년 최종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19612호 제36-94조; ISSA 한국 국가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