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and Wages
Minimum Wage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바탕으로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 단체의 대표자(각 그룹당 9명의 위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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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심의·재심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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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업종별 분류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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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제안을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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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 관련 기타 중요 사안을 심의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표하며, 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 동종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근로자 보수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수습 근로자, 도급 근로자, 성과급 근로자(각 성과급 유형별로 개별 설정) 및 업종별로 다른 임금율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주당, 일당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된다.
고용 후 첫 3개월, 즉 수습 기간 동안(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고용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더 낮은 임금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과급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금이 책정된다. 마찬가지로, 감시 업무나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의 집행 관리는 노동감독관의 책임이며, 노동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1986년 제3927호 최저임금법 제4조 제14항, 제26조 및 제28조; 1987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2항(2019년 마지막 개정)
Regular Pay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급여 및 기타 금전이나 유가물을 말한다.
임금은 법정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법률 및 하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임금은 현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일부 공제되거나 현물로 지급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최소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특별 임금,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근속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연속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근속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존재하는 사유로 산정된 포상금, 숙련 수당 또는 상여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타 각종 수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일 이전이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규는 13·14개월 차 급여, “크리스마스 상여금” 또는 이와 유사한 의무적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내부 근로규칙, 확립된 회사 관행 및/또는 단체협약(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CBA)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고용주는
세목별 내역이 기재된
세부 내역(급여 명세서)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1986년 최저임금법 제2조, 제6조 제4항, 제28조 및 제31조; 1987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2019년 마지막 개정); 1997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025년 마지막 개정된 1997년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1항 및 2항) 및 제45조; 2021년 마지막 개정된 1997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
Regulations on Work and Wages
- Minimum Wage Act No. 3927, 1986
-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1987
- Labour Standards Act, 1997
-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