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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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실업 수당
실업 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피보험 기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 급여는 1993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은 실업 급여를 구직 수당과 고용 촉진 수당으로 분류합니다. 고용 촉진 수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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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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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술 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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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구직 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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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수당
실업급여는 7일간의 대기 기간 후, 실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피보험 근로자 평균 일일 소득의 60%를 지급하며,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 최대 120일, 10년 이상 가입하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일일 최저 급여액은 일일 최저 임금 이상입니다. 그 외의 경우, 일일 급여액은 기본 일일 임금의 80%입니다.
구직 활동 의무 일수
(제50조 제1항 관련)
(단위: 일)
| 보험 가입 기간 |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 ≤ 연수 < 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 당시의 연령 | 연령 < 50 | 120 | 150 | 180 | 210 | 240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 150 | 210 | 240 | 270 |
참고: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교통비 및 이사비 등 추가 수당은 실업자의 재교육 또는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 위법 행위, 노동 분쟁 또는 적정한 구직 제안을 거부한 경우 실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1993년 제정, 2023년 최종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19591호) 제37조~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