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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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Unemployment Benefits
실업 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피보험 기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 급여는 1993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은 실업 급여를 구직 수당과 고용 촉진 수당으로 분류합니다. 고용 촉진 수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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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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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술 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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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구직 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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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수당
실업급여는 7일간의 대기 기간 후, 실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피보험 근로자 평균 일일 소득의 60%를 지급하며,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 최대 120일, 10년 이상 가입하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일일 최저 급여액은 일일 최저 임금 이상입니다. 그 외의 경우, 일일 급여액은 기본 일일 임금의 80%입니다.
구직 활동 의무 일수
(제50조 제1항 관련)
(단위: 일)
| 보험 가입 기간 |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 ≤ 연수 < 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 당시의 연령 | 연령 < 50 | 120 | 150 | 180 | 210 | 240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 150 | 210 | 240 | 270 |
참고: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교통비 및 이사비 등 추가 수당은 실업자의 재교육 또는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 위법 행위, 노동 분쟁 또는 적정한 구직 제안을 거부한 경우 실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ISSA 한국 국가 프로필; 1993년 제정, 2023년 최종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19591호) 제37조~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