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
Prohibition on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헌법에 따르면, 구금이나 특정 시민의 의무 이행과 같이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노동이나 강압이 금지된다.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폭력, 협박, 감금 또는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강제노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및 제110조(최종 개정: 2025년)
Freedom to Change Jobs and Right to Quit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직장을 옮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 안정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출처: 1948년 한국 헌법 제32조, 1987년 마지막 개정;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26조, 2025년 마지막 개정
비인도적 근로 조건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의 정상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초과 근무를 포함한 총 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허용되는 최대 총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상 관련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출처: 1997년 제5309호 근로기준법 제50-53조, 2025년 최종 개정
Regulations on Forced Labour
- Korean Constitution 1948, last amended in 1987
- Labour Standards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