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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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Breastfeeding
여성 근로자는 자녀가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30분씩 2회의 유급 수유 휴식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2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 산정액: 대상 아동 수 × 0.65 × 아동 1인당 월 정부 지원금 × 6개월.
출처: 1997년 제정(2025년 최종 개정) 근로기준법 제5309호 제75조; 2024년 제정 영유아보육법 제20380호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2조 및 제25-3조(2023년 제34044호);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21조(2025년 제20521호)